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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3분기 주거비 지원 시작..
경제

전주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3분기 주거비 지원 시작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8/26 10:53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오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주시청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로, 매월 최대 25만 원,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단,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 세대에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된다.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여전히 경제적·주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주거비 지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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