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사진_AI이미지 제작)
[전북교육 탐사보도] 《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 4부 ㅣ 교육감의 인사권 정석대로 가고 있나?
프롤로그 — 인사명령서 한 장이 말해주는 것
2025년 1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이 마이크 앞에 섰다. 이날은 다음 달 1일자로 시행될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831명의 인사 발령이 발표된 날이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단 다섯 자리, 4급(서기관) 이상 고위직 승진자였다. 그런데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다름 아닌 총무과, 그것도 인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출신이었다. 노조는 이를 "유례없는 인사 참사", "밀실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 "셀프 인사"라고 규정했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한겨레, 2025.6.26)된 뒤, 후임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 이른바 '교육감 공백기'였다(전북일보; 전북MBC; 한국경제, 2025.12.22.)
교육감이 없는 그 몇 달 사이에도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백이야말로 이 조직에서 인사권이 실제로 누구의,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새 교육감 체제에서도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고 있다. 본지가 이 4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2026년 8월, 취임 두 달을 넘긴 천호성 교육감의 인사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뒤에서 별도로 짚는다.
교육감의 권력은 정책 발표나 예산안이 아니라, 결국 인사명령서 한 장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누군가는 승진한다. 누군가는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승진 대상에서 조용히 빠진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그 인사 결과를 보며 교육감이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읽어낸다.
"무엇을 잘해야 승진하는가."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능력이 기준인가, 관계가 기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문이 아니라 인사기록, 근무평정, 승진심사 자료, 감사보고서, 그리고 때로는 법원 판결문 안에 남아 있다. 본지는 지난 30년, 최규호·김승환·서거석·천호성 네 교육감 체제를 거치며 이 자료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추적했다.
교육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인사권이 있는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선출직이다. 교육청 본청과 산하 기관, 관내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사권이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2025년 12월 정기인사만 해도 대상 인원이 831명에 달했고(전북일보), 천호성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2026년 7월 1일자)는 358명, 뒤이은 2026년 9월 1일자 인사는 승진 96명을 포함해 570명 규모였다(뉴스1,뉴스핌,2026.8.7). 교육행정은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학교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제 집행력 자체가 달라진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감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인사권은 행정권의 실질적 핵심으로 기능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 인사권이 교육의 성과를 위해 쓰이는가, 아니면 조직 장악을 위해 쓰이는가. 이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4부의 목표다.
승진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조직의 신호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단순히 직급이 오르는 일이 아니다. 조직이 해당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다. 특히 교육행정에서는 승진이 곧 향후 핵심 보직 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인사를 분석하는 일은 "누가 몇 급으로 승진했다"는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질문들을 함께 추적해야 실체가 드러난다.
누가 승진했는가, 승진 직전 어떤 보직에 있었는가. 승진 후 어디로 갔는가. 교육감이 바뀐 뒤에도 계속 핵심 보직을 맡았는가.
특정 인물이 특정 교육감 재임 기간에 집중적으로 승진했는가. 근무평정 순위나 승진 심사 점수가 짧은 기간 안에 이례적으로 요동친 적은 없는가. 같은 인맥이나 출신 배경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이 여섯 가지가 데이터로 정리되는 순간 인사는 더 이상 개별 에피소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로 읽히기 시작한다.
Ⅲ. '측근 인사'라는 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교육청을 취재하다 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들이 있다. "저 사람은 교육감 사람이다." "누구 라인이다." "이번 승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저 사람은 반대편이라 밀려났다.“ 그러나 소문은 취재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될 수 없다. '측근 인사'라는 판단을 기사화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패턴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 인물이 ①교육감 취임 직후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고 ②짧은 기간에 연속 승진하며 ③주요 정책부서를 반복적으로 맡고 ④교육감이 바뀐 뒤에도 다시 핵심 보직을 차지한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대상이 된다. 다만 이것만으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근무평정, 승진심사 자료, 경력, 실제 업무성과, 인사위원회 회의자료까지 함께 대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는 실제로 이 방식으로 검증되고 사법적으로 확정된 선례가 있다.
사례로 보는 검증법 ① — 2016년 감사원 발표와 법원 판결
감사원은 2015년 말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실은 2016년 12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연합뉴스, 2016.12.8). 감사원이 확인한 인사기록의 패턴은 이랬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근무성적평정(근평)이 확정되기 전 자신이 직접 4급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정한 뒤,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그 순위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실제 근평 기록을 보면 한 직원은 2012년 46위였다가 2013년 상반기 1위로, 승진 후보자 순위로는 2위까지 뛰어올라 이듬해 4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종전 2·3위였던 직원들은 같은 시기 최하위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밀렸다. 감사원 감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2013년 상반기 2명, 2015년 상반기 1명, 2015년 하반기 2명 등 총 5명이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며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한겨레, 2018.11.16).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일요신문, 2019.7.25.).
이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측근이었는가'라는 인물평이 아니라, 46위에서 1위로 뛰어오른 근평 순위 변동, 인사담당자에 대한 사전 지시, 반복된 근평 조작 횟수라는 기록의 패턴이 감사원과 법원을 거치며 그대로 객관적 사실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코 고립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같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기간인 2016년 초, 당시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5급(교육행정직) 승진 임용 기준 자체가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원래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이 60% 반영되던 기준이 2010~2012년 사이 단계적으로 조정돼, 2012년 1월 승진부터는 서열 반영 비율이 사실상 사라지고 '역량평가'(보고서 작성 40%, 면접 40%)가 승진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1월 1일자 교육행정직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1번과 3번이 역량평가 결과 각각 17번과 23번으로 밀려 탈락했고, 반대로 서열 37번이었던 인물은 역량평가 후 12번으로 뛰어올라 승진했다(전북장애인뉴스, 2016.1.12). 당시 전북도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의혹과 특혜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북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활동했다(같은 자료). 근평 조작 사건과 이 역량평가 서열 역전 사례는 서로 다른 시점, 다른 방식으로 확인됐지만 공통점은 같다. 객관적 서열 지표가 뒤바뀌는 구간에는 반드시 그 구간을 만들어낸 제도 변경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은 문서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또 하나 확인된 대목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국장과 부교육감 등은 해당 근평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결재 라인에 있던 관리자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절차를 통과시켰다는 뜻이다. 인사권 오남용은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조직 내부의 결재 시스템이 함께 무너져야 가능한 일이다. 탐사보도는 의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와 문서를 대조해 의혹을 검증하는 일이다.
반대로 '밀려난 사람'도 찾아야 한다
인사를 분석할 때 흔히 승진자만 들여다본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자료는 때로 탈락자 쪽에 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에서도, 승진자의 이상 급등만큼이나 의미 있는 기록은 "종전 2·3위였던 직원들이 최하위 점수를 받고 승진에서 밀려났다"(연합뉴스)거나 "서열 1번과 3번이 17번과 23번으로 밀려 탈락했다"(전북장애인뉴스)는 대목이었다. 유력했던 후보가 갑작스레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흐름 역시 인사기록에 그대로 남는다.
교육감이 바뀐 직후 갑자기 주요 보직에서 빠진 사람, 핵심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외곽으로 이동한 사람, 진 예상자로 꼽혔지만 계속 탈락한 사람, 동일한 경력과 조건의 다른 직원과 비교해 유독 인사 결과가 달랐던 사람, 이런 사례를 장기간 추적하면 조직 내부의 인사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과 '보복인사'는 같은 말이 아니다. 업무성과 부진이나 조직개편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며, 인사명령 → 당시 직위 → 근무평정 → 승진심사 → 조직개편 → 이후 인사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었나
이번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축이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청의 핵심 인사도 바뀌는가, 아니면 기존 인사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지난 30년의 궤적은 이렇다. 최규호 교육감은 2004년 제14대(간선), 2008년 제15대(직선)로 재임하다 2010년 6월 30일 물러났다. 그러나 재임 중 학교부지 매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0년 9월 도피했고, 8년 만인 2018년 11월 검거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경향신문, 2018.11.7; 한겨레, 2019.10.31.). 뒤이은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선 12년을 재임했고, 그 기간 중 벌어진 인사 개입 사건이 앞서 살펴본 근평 조작·역량평가 서열 역전 사례다.
2022년 취임한 서거석 교육감은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한겨레). 이 판결 직후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재임 중 제기된 인사 의혹과 예산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같은 기사).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 퇴진 이후 후임 천호성 교육감이 2026년 7월 2일 취임하기까지(다음뉴스; 프레시안) 약 1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바로 이 공백기 한복판인 2025년 12월 22일, 앞서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총무과 4급 승진 논란'이 발생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진한 총무과 소속 4급 승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서거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다(한국경제). 교육감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는 시점에도 그 전임 교육감의 최측근 보좌 라인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 흐름은 새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도 이어졌다. 전북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2년 7월부터 매년 관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과장 B씨가 2023년 4월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로부터 "특정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자재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같은 과 직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선정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교육청 실세의 지시를 받아 심적 고충과 부담이 커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감사원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제품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을 적발해 재발 방지와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천호성 교육감 인수위 활동 기간이었던 2026년 7월 정기인사에서 B씨는 다시 시설과장에 발탁됐다(노컷뉴스, 2026.8.20.).
전임 교육감의 문제적 인사 라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취임한 새 교육감이,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바로 그 자리에 같은 인물을 다시 앉힌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임 교육감 시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다시 과장 자리에 앉혔다"고 지적했다(같은 기사).
이런 사실들 자체가 누군가의 특혜를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바뀌면 인사 라인도 바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이 두 사례는 '교육감이 바뀌어도, 심지어 교육감이 공석이어도, 특정 인사 라인과 인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이름과 보직, 날짜로 보여준다.
'교육감의 사람'과 '교육의 사람'은 다른가
여기서 가장 조심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나온다. 공무원은 교육감의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이 잘못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선출직 교육감에게는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행정팀을 구성할 권한과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다. 정책 수행 능력인가, 전문성인가, 성과인가. 아니면 개인적 친분, 선거 캠프에서의 인연, 정치적 충성도인가.
2024년 10월 국정감사 국면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사례는 교육감 비서의 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 그리고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람이 채용된 건이었다. 해당 비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연합뉴스, 2024.10.21.).
전교조 측은 이를 두고 "말로만 청렴을 외치면서 뒤로는 측근 인사와 보은 인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인사 비리는 전혀 없었으며, 해당 임기제 공무원들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고 해명했다(같은 기사).
서기관급 주요 보직에는 김종현 예산과장, 정은이 학교안전과장, 최혜영 행정과장, 홍공숙 재무과장, 김종기 노사협력과장, 김영주 시설과장, 최숙미 정책성과담당, 안홍일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 최선자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최원창 김제학생교육문화관장, 장경단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서유경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정주 미래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이영주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 노경숙 교직원수련원장, 이상곤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각각 배치됐다.(전주매일)
이 사안은 본지 취재 시점 기준으로 특정인의 채용이 실제로 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나 법원 판단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 사례를 소개하는 목적은 누군가의 채용이 부당했다고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감의 사람'과 '교육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실제로는 채용 서류, 면접 심사 기록, 경쟁률 같은 구체적 문서로만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노조의 주장과 기관의 해명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 진실은 결국 그 문서들 안에 있다.
교육감에게 '예스맨'만 남는다면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했을 때 모든 참모가 "좋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조직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신호에 가깝다.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 예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학교 현장의 반발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사라진 조직은 잘못된 정책을 제어할 내부 장치를 잃는다.
앞서 소개한 2018년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재판부는 "행정국장과 부교육감 등은 해당 근평 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조직의 결재 라인에 있던 고위 관리자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절차만 통과시켰다는 뜻이다. 좋은 인사란 교육감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문 한 줄에 압축돼 있다.
인사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인사가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인사위원회 절차가 존재한다. 문제는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다. 2025년 12월의 '총무과 인사 논란'은 이 질문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제공한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전문성과 역량보다는 밀실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했고(전북일보), 부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연좌농성을 예고했다(전북MBC).
특히 노조는 전북도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가 동시에 피감기관인 전북교육청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같은 기사). 감사 권한을 가진 인물이 동시에 인사 검증 절차의 한 축을 맡는 구조라면, 인사위원회가 교육감(혹은 그 대행 체제)의 의중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정황을 실제로 판단하려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평정 자료 검토 여부가 담긴 행정문서를 확보해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지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숫자로 보면 인사의 민낯이 보인다
이번 탐사에서 본지는 지난 10~15년의 인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화했다. 아래와 같은 틀로 정리한다.
항목 분석 내용
승진 교육감별 주요 승진자 및 근평·역량평가 순위 변동
보직 핵심 보직(총무과·정책기획·시설·감사 등) 이동 이력
전보 주요 부서 간 이동, 특정 부서 쏠림 여부
교체기 인사 교육감 교체 전후 인사 변화, 공백기 인사, 인수위 인선
근무기간 핵심 보직 장기 재직 여부
출신 출신 학교·근무기관 등
경력 주요 경력 및 전문분야, 업무 적합성
반복인사 동일 인물의 반복적 핵심 보직 배치, 감사 지적 이후 재발탁 여부
퇴직·전출 교육감 교체 전후 이동
감사·수사·징계 인사 관련 감사·징계·경찰 수사·재판 이력
이 표를 채우는 데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실제 공개 자료만 해도 2016년 전북도의회 특위 자료, 2016년 감사원 발표문, 2018~2019년 법원 판결문, 2024년 국정감사 자료, 2025년 12월 정기인사 발령 내역, 2026년 인수위 인선·정기인사·인조잔디 감사 관련 보도까지 이미 상당수가 존재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으면 훨씬 강력해진다. 성과 자료다. 승진한 사람들의 실제 업무성과는 무엇이었는가. 주요 보직에 오른 사람들의 전문성이 해당 업무와 일치했는가. 이것까지 연결되면 '인사 의혹' 수준을 넘어 이 조직이 성과 중심 인사를 해왔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교육청 인사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인사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탐사에서는 인사와 관련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첫째, 공식 인사자료·감사보고서·판결문·경찰 발표로 확인되는 사실만 기본 사실로 사용한다.
둘째, 당사자의 해명을 반드시 듣는다. 앞서 살펴본 2024년 채용 논란에서도 전북교육청의 해명("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임용")을, 2026년 8월 파견교사 논란에서도 교육청의 해명("업무에 적합해 선발")을 함께 명시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셋째, '측근', '보복', '특혜' 같은 표현은 노조나 시민단체가 그 표현을 직접 사용했을 때 인용부호와 함께 출처를 명시하고, 본지가 독자적 사실로 단정할 때는 감사·판결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넷째, 인사 결과와 인사 동기를 구분한다. 특정 부서 출신이 승진했다는 결과와, 그것이 부당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동기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한두 사례가 아니라 장기간의 패턴을 본다.
이 원칙을 지켜야 인사 탐사가 정치적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사가 무너지면 조직이 무너진다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결국 사람이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한다. 반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면 조직은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난 30년의 두 사례는 그 반대편의 결말을 보여준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학교부지 매각을 둘러싼 뇌물 혐의로 8년을 도피하다 결국 징역 10년이 확정됐고(한겨레), 서거석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3년 만에 교육감직을 잃었다(한겨레).
두 사례 모두 인사 문제 자체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결국 교육감 개인의 몰락과 조직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경고를 남겼다. 좋은 인사는 교육감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교육청을 위한 인사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
천호성 시대, 첫 번째 시험대는 이미 시작됐다
2026년 7월 2일,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했다.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라는 구호로 새 교육행정을 예고했다(다음뉴스; 프레시안). 그러나 본지가 이 기획을 마무리하는 2026년 8월 현재, 그 첫 시험대인 인사에서는 이미 여러 논란이 누적돼 있다.
논란은 취임 전 인수위 단계부터 시작됐다. 2026년 6월 10일 출범한 인수위원회 명단에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시의원이 포함됐다가 비판이 커지자 자진 사퇴했다. 천호성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터라, 자신의 인수위원 인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관련 논란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자초했다(뉴시스.노컷뉴스, 2026.6.10.).
이어 6월 중순에는 과거 재외 한국교육원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감사 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실제 출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도 "지적을 하고 처분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프레시안, 2026.6.17.).
같은 인수위에는 천 교육감이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비밀 텔레그램방 '천사랑' 관련 인사 3명도 이름을 올려, 교육계에서는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인사 검증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북타임즈, 2026.6.9.).
취임 이후에는 논란이 실제 보직 배치로 이어졌다. 앞서 부적절한 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인조잔디 제품 선정 부당 지시가 확인됐던 시설과장이 2026년 7월 정기인사에서 다시 같은 자리에 발탁됐다(노컷뉴스).
그리고 취임 두 달째인 8월, 파장이 더 큰 인사가 확인됐다. 천 교육감과 함께 비밀 텔레그램방 '천사랑'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두 차례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방학 기간인 8월 10~14일 닷새 만에 진행된 공모 절차(응모자 A씨 1명)를 거쳐 본청 정책기획과 파견교사로 선발돼 8월 20일 첫 출근했다. A씨의 업무는 교육감의 학교 현장 방문과 14개 시·군 '공감토크' 운영 지원 등 교육감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이었다(연합뉴스; pressian, 2026.8.20.~21).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은 "청렴의 첫걸음은 인사"라며 "천 교육감 취임 이후 일련의 인사를 '보은성 인사'로 본다"고 비판했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에게 주요 정책 보좌 역할을 맡긴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같은 기사). 전북교육청은 "A씨가 수사 대상인 점은 알고 있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고, 응모자가 A씨뿐이었으며 업무에 가장 적합해 선발했다"고 해명했다(같은 기사).
여기에 더해 천호성 교육감 본인도 2026년 8월 17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유성동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교육청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것과, '천사랑' 텔레그램방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천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전북일보, 2026.8.19). 즉 교육감 자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사건의 다른 연루자를 자신의 정책 보좌 라인에 배치한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임 교육감 시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다시 과장 자리에 앉혔다"며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인물을 주요 보직에 직행시키는 것까지 상식 밖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노컷뉴스).
물론 이 시점에서 어느 것도 확정된 유죄나 사법적 결론은 아니다.
파견 공모의 형식적 절차는 지켜졌고,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본지가 이 시리즈 3부에서 짚었던 질문 — 청렴과 개혁을 공약한 교수 출신 교육감이 실제 조직 운영에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가 — 은 이 4부의 마지막 장에서 이미 구체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새 교육감이 정책 구상에 앞서 마주해야 할 첫 과제는 결국 이미 논란이 누적된 인사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핵심 보직에 맡길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승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혹은 자신과 함께 수사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천호성 교육감이 정말 전북교육을 바꾸려 한다면, 인사에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인사 5원칙'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본지는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① 인사 기준의 공개 — 가능한 범위에서 승진·보직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② 핵심 보직의 투명성 — 주요 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공개해 해당 업무와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인사 데이터의 축적 — 교육감별 주요 인사를 장기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④ 독립적인 인사 검증 — 감사 권한과 인사위원회 권한이 한 사람에게 겹치는 구조부터 정리하는 등, 교육감(혹은 대행 체제)의 의중만으로 인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실질적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⑤ 교육감의 자기제한 — 교육감에게 필요한 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수사·의혹이 진행 중인 사안일수록, 관련 인물의 보직 배치는 논란을 자초하기 전에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결론 —인사명령서 한 장에는 교육청의 철학이 담긴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뀐다. 그러나 정책은 결국 사람을 통해 실행된다. 그래서 인사를 보면 교육감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다.
말로는 능력 중심 인사를 외치면서 특정 부서나 특정 인맥이 반복해서 승진한다면, 그 인사가 정말 교육을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말로는 소통과 청렴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계속 주변에서 사라지거나, 자신과 함께 수사받는 인물이 오히려 핵심 보직으로 향한다면,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반대로 교육감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능력에 따라 중용된다면, 그것 역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2013년의 역량평가 서열 역전, 2016년의 근평 조작 판결문, 2023년의 인조잔디 부당 지시, 2024년의 채용 논란, 2025년 공백기의 '총무과 인사', 그리고 2026년 취임 두 달 만에 반복되는 인수위 인선 잡음과 '천사랑' 관련 인사의 파견교사 발탁까지 — 지난 30년 전북교육청의 인사기록에는 교육감이 네 번 바뀌는 동안에도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되풀이돼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본지는 그 흔적을 하나씩 찾아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 '인사전횡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 2016.12.8
한겨레, "'인사개입 혐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2018.11.16
일요신문, "'부당 인사 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벌금 1000만원 확정", 2019.7.25
전북장애인뉴스, "최인정 의원 '전북교육청 5급 승진 불공정'", 2016.1.12
경향신문, "재선 교육감서 '8년 도망자' 된 최규호", 2018.11.7
한겨레, "대법원 '수뢰 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2019.10.31
한겨레,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2025.6.26
연합뉴스, "전교조 '전북교육청, 공무원 부적절 채용 일삼아…말로만 청렴'", 2024.10.21
한국경제, "전북교육청 고위직 승진 5명 중 4명 특정부서…싹쓸이 논란", 2025.12.22
전북일보,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특정부서 몰아주기 인사 철회하라'", 2025.12.22
전북MBC, "'승진자 대부분이 인사부서'... 전북교육청, '셀프 인사' 논란", 2025.12.22
다음뉴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2026.7.2
프레시안, "[인터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2026.7.2
뉴시스, "이재명 사례 꺼낸 천호성…음주운전 인사 검토에 '이중잣대' 논란"
, 2026.6.10
노컷뉴스, "전북 교원단체 '인사 검증 허술' 천호성 인수위 우려", 2026.6.10
전북타임즈,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인선 '잡음'…도덕성"
, 2026.6.9
프레시안, "천호성 전북교육감 인수위, 출범부터 '삐걱'…음주 논란 이어 감사 처분 인사 위촉", 2026.6.17
뉴스1, "전북교육청 행정국장에 이현규 부이사관…교육행정직 인사“
, 2026.7.6
뉴스핌, "전북교육청, 9월 정기인사 단행...교육국장 최지윤", 2026.8.7
전북일보, "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 2026.8.19
연합뉴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자신 선거돕다 수사받는 측근 '영전' 물의"
, 2026.8.20
pressia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현직 교사 교육감 정책라인 배치 두고 '논란'", 2026.8.21
노컷뉴스(전북CBS), "'비리 연루자·수사 대상' 잇단 중용…전북교육감 인사 '잡음'", 2026.8.20



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