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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여야합의(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14일, 국회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에 4인 선거구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토록 한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 여야는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 증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전북도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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