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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문(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편집자 주) 본보에 제보된 억울한 사연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제보의 핵심은 '2015. 3. 6자 제보자(소유자) 명의로 소나타 자동차가 변경 등록되어 자신도 모른 채 지금까지 누군가 운행을 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가 보니 '자동차 등록을 위한 사문서 위조, 인감도용, 심지어 절도일 경우도 공소시효 만료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문의한 결과 '멸실신고는 자동차 운행기록이 최소 3년간 없어야 하는데 해당 차량은 2021년도에 자동차검사까지 받았고 과태료 처분 받은 이력도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이었다고 한다.
또한 '등록말소는 먼저 자동차운행정지 신청 후 시장 명의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를 낸 이후에 교통범칙통지서 발행이 된다면 그 범칙금 통지서를 근거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가정 사정으로 인해 멀리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갑자기 구청에서 당신 소유의 차량이 있다하여 알게 된 사안으로 기가 막히다'면서 하루빨리 '운행자가 연락을 해 오던지 경찰이나 행정에서 운전자를 찾아 주시고, 이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당부를 해왔다. 그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있어 자칫 수급자 지정도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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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차량과는 다른 소나타(사진_굿모닝전북) |
해당 차량은 소나타 37모1719호 차량 2005년식이며, 자동차괸리법상(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독자 여러분의 공익제보를 당부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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