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교육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관련 '眞實’은 무엇인가? (2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09/26 08:33 수정 2022.09.26 10:15
- 감사실의 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미흡하다는 여론
- 총액 2단계 구매 입찰 시 1단계 자격 입찰 철저했는지 의혹

전북대학병원(사진_대학병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지난 9. 18자 본지에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관련 '眞實’은 무엇인가? (1보)가 나간 후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으나 다 수용 못하고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2보에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감사’결과 ‘법령과 규정 준수하지 않았다’ 지적했음에도 입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등 심도 있게 따져봐야

전북대병원의 스마트 감염 센터에 비치할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공고가 지난 4.1 첫 공고 이후 4.8 재공고, 또다시 4.12. 저녁 12시가 다 되어 3차 공고가 이뤄져 긴급 입찰임에도 입찰 시작부터 다소 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지난 9.2 전북대학병원 감사실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린 감염 관리센터 환자감시장치 구매와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나 응찰업체들에 대한 후속 설명이나 조치는 없었고,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경고'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 ‘면피성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여론이다.

 

전북대병원 특정감사보고서 일부 캪쳐(출처_알리오)

- 감사 결과 보고서 지적사항 ①항에는 “AAA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징계 처분”한다.

- 지적사항 ②항에 “의료기자재 구매계약 시 공고 기간을 잘못 산정하고 입찰 공고 시 병원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BBB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 이어서, “의료기자재 도입에 따른 규격 검토, 계약, 검수 등 ○○○○과 소관 업무 총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CCC에게는 경고 처분” 조치를 보면 계약담당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자, 의료기기 담당자의 법령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감사실의 감사 지적사항이 1) 입찰공고 기간 산정 흠결 2) 병원장 결재 없는 문서를 외부에 공고한 점 - 공고 문서의 효력 여부 논란 충분하고, 3) 규격 검토 감독 소홀 - 1차 계약 단계인 기술 입찰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며, 4) 계약 전반에 대한 총괄자로서 관리 감독 소홀 - 관리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당연히 응찰업체 중 어느 업체든지 이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한 것이 명확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병원 감사실에서는 이미 실정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음에도 이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지 않아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인지, 아님 재입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 구매 계약이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입찰 업무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병원 내부뿐 아니라 의료계 반응이다.

 

타 대학 기술검토에 따른 준비서류 요청서(사진_굿모닝전북)

1단계 기술입찰은 法 규정대로 이뤄졌나?

병원 의료기기 등 구매 계약 담당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1단계 심사인 기술심사 시 기술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자 실무담당 팀장은“공고문에 나와있는 규격서에 피춰와 스페시케이션을 가리키며 이것이 A사와 B사의 규격이라고 가리키면서 양사의 규격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다”라며 보여줬으나, 그 자료는 정식 기술 문서가 아닌 병원 측에서 실무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기기 관련 법(의료기기법)상 ‘기술문서’ 없이 카탈로그의 규격만으로 기술 심의를 했다면 해당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등 품질과 구조, 작용 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 규격을 알 수가 없어 공고문에 적시된 규격만을 기준으로 기술 검토를 했거나, 응찰업체들 일부 또는 모두에게 기술문서((Thenical data sheet)를 제출하라 하지 않은 점에서 보면 비 전문가의 눈에도 불확실한 기술 검토를 통해 법 규정을 위반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스마트 감염 센터에 이미 납품된 ‘이동용 환자감시장치’는 유·무선 연동(Full Networking) 규격 조건을 갖췄나?

 

3차, 최종 입찰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중환자실 환자감시장치의 상품설명(Commodity Description)에 Patient Monitor(환자감시장치) 11set, Central Monitor(중앙 환자감시장치) 1set, Portable Patient Monitor(이동형 환자감시장치) 1set를 구입한다 되어 있고, 같은 공고문 C란 Consist of 3번에는 “Individul portable monitor(개인 이동형 모니터) 2set는 “Full Networking(유·무선 연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중환자실공고문 Ⅳ.Remarks(사진_굿모닝전북)

또한, 같은 공고문 Ⅳ.Remarks(중요 요건, 주의사항) 9번에 “환자감시장치는 유·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통 요건이 제시되어 있어 병원 실무자 및 납품업체 대표를 만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취재를 하면서 규격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포터블모니터케이프원 유무선 연동 'NO' 표시(사진_굿모닝전북)

중환자실에 비치된 이동형 환자감시장치는 납품사의 홈페이지 상품 설명 등을 찾아보니 유·무선 연동이 안되는 'NO'로 표시(위 사진 참조)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납품사 G 대표는“근데 그분들(경쟁사 제품)은 여기가 무선이 돼요, 저희는 안됩니다”라고 답해 기능이야 어떻든 공고문 납품 규격 조건에 유·무선 연동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시인한 거나 다름 없었다.

또한, 병원 측 입찰 실무자에게 남품 업체의 자료에 나와있는 유·무선 연동 기능이 'NO'로 되어있는데 상관없느냐는 질문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기술, 그게 언제 거인지...”, 하다가 “명확하게 우리 공고문에는 ... 페이션트 모니터 환자감시장치로 되어있지, 이동형 환자감시장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니까 여기는 말이 안 되죠”라고 답해 기자는 다시 한번 공고문을 확인해 봤다.

병원 실무자의 답변 중 “기술, 그게 언제 거인지....”란 답변에서 기술 자료를 자세히 검토 안 해봤다로 이해가 됐고, 3차 공고문 Ⅲ. PatientMonitor(Portable) C. Consist of 1. Portable Patient Monitor에 정확히 Portable(이동형, 휴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병원 측의 설명이 허위이거나 일부러 속이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이어 Ⅳ Remarks란 9번에  ‘환자감시장치는 유·무선으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RT의 EMR 연동 문제, 기술 입찰 심사 適法 하게 이뤄졌나?

CRRT(혈액투석기, 지속적 신대체 요법) 구매는 당초 1,2차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3차 공고에 추가된 의료기기 제품이다. 병원에서는 CRRT 구입을 벡스터라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구입해 응찰 업체들에게 벡스터사의 제품과 EMR(전자의무기록) 연동이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한다.

납품업체 G 대표는 CRRT 납품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 “그래서 저한테 4.12일날 오후 6시 너머서 팀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저한테 CRRT를 넣기로 했다. 지금 너그 사양이 없는데 이거 너그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저희는 12월까지 해 주겠다. 우리가 시간을 좀 달라 우리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저희한테 그래서 빨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 우리가 한 달 안에 개발해 줄게. 우리가 뭐 병원에서 기반 그것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어. 그래야 제가 오케이 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전화 통화를 보면, 통화시간이 4.12 날 오후 6시 넘어서다. 재차 전화를 해 좀 더 빨리할 수 있느냐는 통화가 끝나고, 그로부터 5시간 정도 후에 3차 입찰 공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사전 조율성으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담합이나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지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T 의료업체 김 모 씨(58)는 “병원 측에서 납품업체의 포터블 환자감시장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구구한 변명과 입찰 전 CRRT 연동을 위한 차후 기술개발 기간을 12월까지에서 한 달 후까지로 담합하고, 납품업체의 유·무선 연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원 측에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병원의 명쾌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