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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CI(사진_대학병원)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대병원의 ‘스마트 감염센터’에 비치할 ‘환자 감시장치’ 구매 입찰과 함께 수의계약을 통한 ‘인공호흡기’ 등 다른 의료기기 구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정부의 지원금과 병원의 자부담으로 마련되는 ‘스마트감염센터’의 신축과 의료기기 구축은 올해 전반기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시급한 실정을 모두가 동의한 사안으로 인정한다 해도 1, 2보의 입찰과정 지적과 함께 3보에서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보고 전북대학병원의 설립 근거와 조직 등을 살펴본다.
나랏돈은 국민 세금이지 눈먼 돈이 아니다.
병원의 수많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이번 ‘환자 감시장치’ 구매 입찰 시기 전후인 1, 2분기 구매 행위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
즉 대부분이 수의계약 사유의 불일치와 자의적 적용이 많았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조목조목, 상황별로 잘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강했다.
병원에서 적용한 수의계약 사유 대부분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경우, 기존 기기와 호환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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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표어(사진_자료) |
수의계약 사유 중 다 볼 수가 없어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금년 1분기에 ‘휴대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1세트, 2분기에 같은 회사 같은 제품 1세트 등 2세트를 각 1억여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응급실과 감염센터에 납품받으면서 구매 사유에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 제조사에서도 같은 기능의 의료기기가 생산되고 있어, 1인 생산자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을 같은 날 2건으로 계약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여러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음에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놓고도 그 사유가 상이했다.
올해 4월 같은 날자에 계약한 ‘자동 심폐소생기’를 EICU(응급중환자실)와 감염병관리센터에 각 1세트씩 구매하면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2호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1호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사유가 다르게 적시되어 시쳇말로 ‘엿장수 맘대로’가 아닌가 의혹이 들었다.
더욱 특이한 점은 2분기에 수의 계약한 감염관리센터 ‘심전도기’ 2세트를 구매하면서 사유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라고 적시하면서 호환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호환성은 기존 시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병원에서 신축한 ‘스마트감염센터’에 새로 장비를 마련해 설치하는 것에 호환성을 든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병원의 계약담당 책임자 A 씨의 말을 들어보면 확연해진다. “그 기계 간 연동을 해야 되면 이거는 연동이 안 되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특정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완전 별개 지금 새로 오픈한 센터란 말이죠. 연동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세팅이 돼...”라고 말한 점이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신축한 ‘감염관리센터’에 비치되는 의료기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므로 이미 조달된 물품인 ‘기존 의료기기들과 호환성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기자에게 강하게 어필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수의계약 사유에서도 많은 모순점이 발견됐다. 동일 부서에서 구입하는 ‘인공호흡기’를 같은 날 A업체에서 세트당 4,700만 원에 5세트, B업체에서 세트당 4,690만 원에 2세트, 바로 다음 달에 C업체로부터 세트당 4,750만 원에 4세트 구입하여 총 구입비용 518,800,000원을 3개 업체에 골고루 매입하여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항간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 현실이 됐다는 생각이며, 병원의 수의계약이 적법했는지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국가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10원짜리 동전 한 개라도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아니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것은 수의계약 시 일반 업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 적당히 물건을 사주는 행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주머니 속 ‘호두알을 쥐락펴락’하듯 하는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상필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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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사진_대학병원) |
‘국민의 보건 복지 증진의 실천적 기관’, 국립대학병원은 法안에서 운영되어야
전북대학교 병원의 설립 근거는 1991.3.8. 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다.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제36조 제3항의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고, ‘보건의료기본법’ 역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병원(원장 유희철, 임기: 21.7.30~24.7.29)은 1995.3.13.부터 시행된 전북대학교 병원 정관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경영목표는 혁신 경영, 스마트 경영, 인재 경영, 미래 지속 경영으로 4대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의하면, 전북대병원 병원에 종사하는 현원은 2/4분기 현재 3,238명(의사 509명 포함)이다.
21.7.30 취임한 유희철 원장은 늦은 취임사에서 “도민과 동행한 따뜻한 의료 100년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갈 알찬 미래 의료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그간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질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IT를 위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천명해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직원들이 많다.
전북대학교 병원 정관에 ‘임원으로 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로 되어 있다. 이사회의 이사장은 전북대학교 총장이다. 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업무는 병원의 재산상황, 회계 및 업무의 감사, 정관 규정사항 이행여부 감사와 특히 위 내용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이사회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고,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 부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보장’되어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어 임기 내 마음껏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관 제22조의 4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장은 ‘병원 경영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 직원의 인사, 관재, 계약, 원무, 보험, 시설 운용 및 안전관리 등의 병원관리에 관한 업무와 기타 처·부·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어 병원장을 보좌하면서 방대한 업무량 소화에 비례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대학병원 운영의 재원은 1. 사업수익 2. 정부 출연금(기금 조성 출연 제외) 3. 정부보조금 4. 외국기관·법인·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의 보조금 및 출연금, 차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토록 세밀한 병원의 정관을 면밀히 살펴보면 병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시스템으로 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병원 내 대소사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직원의 인사업무와 재무 회계의 부정 등을 막는 일, 의료사고 등 방지를 위한 노력, 의료 인재 양성 등 진료, 기획조정, 사무국 모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지역에 대한 봉사까지도 해야 하는 데 권한과 의무가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 역시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무능하거나 하면 병원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력 있는 감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의료행위는 일반적 행위와 달리 국가의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행위'
헌법재판소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헌재 1996.10.31. 선고 헌재 94 헌가 7’ 결정을 통하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가치의 근본이므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 하여 의료행위는 일반적 행위와 달리 국가의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행위로 보았다.
의료는 사회적으로 법에 의하여 기준이 강제되거나 평가되는 특수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의료는 법 자체는 아니지만 법과 무관하지 않다.(출처: 법무법인 세승 발행 '의료와 법' 참조)
여기에서 의료행위는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기기 구매 등 의료업이 포함된다고 볼 때 의료 행위에 대한 규제나 법 적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헌법적 의무의 일탈에 대한 법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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