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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교육

[심층 취재] 국립 전북대병원, ‘환자감시장치 구매 입찰’ 관련 ‘眞實’은 무엇인가? (4보)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10/24 17:46 수정 2022.10.25 11:02

전북대학교병원 CI(제공_전북대병원)

잠탈적(潛脫的) 수의계약 행렬 멈춰야

전북대학병원의 최근 2년 6개월간 약 23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의계약을 해 오면서 계약 사유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의 2천만 원 이상 초과한 금액을 적용한 사례가 ‘22년도 전반기에 47%로 총액 대비 절반 정도를 차지했음이 확인됐다. 

 

전년대비 15%가 증가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지만,순전히 증가한 비율을 보면 일반경쟁 입찰과 맞먹는 수준의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원칙을 뛰어넘는 처사여서 국가계약법 제7조의 계약의 원칙이 일반 경쟁이고, 수의계약은 단서 조항에 들어있는 예외 조항일 뿐인데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다.

 

마치 법을 잘 아는 법비(法匪)들이 법규제나 법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는 잠탈(潛脫) 수법을 보는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제7조에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原則)'이라고 확실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지명으로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로 예외 조항을 두었을 뿐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 조차도 적합하게 적용하지 않고, 담당 실무자나 책임자가 시행령 제26조 각목의 수의계약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넘는 금액을 계약원칙을 일탈해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한 관행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1 도표에 나타난 병원 측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68%, 시행령 26조①항 호환성, 부품교환, 감염병 확산, 1인 생산자, 소비자 1인 등을 적용한 계약이 3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2년 전반기(1월~6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비율은 53%, 시행령 26조 ①항의 호환성, 부품교환, 감염병 확산 방지, 1인 생산자, 소비자 등을 적용한 계약은 47%대로 전년대비 15%가 껑충 뛰었다.

2022년 전반기 수의계약 사유를 하나하나 검토해본 결과 특정회사 제품이 독점적으로 많은 건수와 금액(D업체와 11건, 4억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부 제품들이 부합되지 않아 수의계약 시 감사실의 검토를 거치게 돼 있음에도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한다.


후두경의료기기(사진_자료)

소위 말하는 인공호흡기, 휴대용 초음파영상진단기, 자동심폐인공소생기, 비디오 후두경 등 기기가 1인 생산자, 1인 소비자 사용 사유를 적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또한 다른 생산자들이 있음에도 잠탈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 도표에서 2021년과 2022년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한 국가계약법제26조 제①항 각호 각목이 정확한지 실제로 1인 생산자 제품인가? 사실 1인 생산자(예, 필립스사, GE사 등의 단독 제품 기기라도 판매상이나 총판이 여러 곳이면 경쟁 입찰이 가능하고, 경쟁입찰을 하게되면 최저가낙찰제이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인가? 호환성이 실제로 없는가?, 이미 설치된 기기의 부품인가 등을 점검해 봤는지 묻고 싶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아니다. 특정사 제품이 유독 수의계약이 많았다거나 하는 등으로 병원 측과 업체 간 유착 등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의료 관계자들의 지적이어서 그렇다.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사진_자료)

수의계약 실적, ‘20년, ‘21년 32% ⇨ 22년 전반기 47% 급상승
수의계약(隨意契約)에서 隨는 따르다, 근거하다의 의미이며 意는 뜻, 의지 등을 나타낸다. 수의계약이란 발주자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경쟁을 안해 가격적으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므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지극히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전략적인 수의계약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흔하지 않는 경우다.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되어 전북대학병원의 경우 2020년, 2021년 수의계약 비율이 전체계약 대비 32%였으나 2022년 1월~6월 말까지 무려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지까지 와 버렸다.

발주자의 의도대로, 심하게 말하면 ‘발주자 마음대로’ 특정 업자나 업체 등을 밀어 줄 수 있고, 오랜 기간 거래했던 업체와는 유착, 담합 등 비리의 소지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 결재 시 반드시 감사실을 경유하게 돼 있지만 자체 감사실만으로는 유착관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법비 박멸 포스터(사진_자료)

법을 꿰뚫어 보는 자의 편법(便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違法)보다 무섭다. 
이러한 국립대병원의 입찰 비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기기 구입 리베이트, 병원 장례식장 비리, 인사 비리 등과 관련한 기사가 심심찮게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어 국립대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문지상에 회자됐던 비리 사례를 보면, 2012년 3월 한국대학신문은 ‘서울대 치과병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매해 63억~94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구매해 오다가 감사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방법은 병원 측이 계약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을 구매해오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역시 서울대치과병원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사전 결재 시 도장만 찍는 기계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준엄한 법 적용과 규정 적용이 없이 대충 넘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2018~2021.6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을 보면, 병원 측이 환자몰래 비급여 항목을 급여 청구한 건수가 186건, 금액은 3천9백여만 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처로 밝혀져 환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를 더 납부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돌려 받으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병원측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변의 비난성 평가다.

 

이러한 대형 병원들의 비리와 수의계약 현황 등을 취재하면서 문득 한가지 경구(警句)가 생각났는데, 그것은 “법을 꿰뚫어 보는 자의 편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을 잘 아는 법비(法匪)들이 법이나 제도를 악용해 규제 등에서 교묘히 빠져 나가는 잠탈 수법을 경고한 경구로,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도덕성과 사명감을 같고 법에 충실한 원칙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고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기기 구입 시 편법이나 불법을 통한 구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효과'로 고 품질의 의료기기가 저 품질의 의료기기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 생사의 기로에서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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