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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전경 |
도교육청은 1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와 초·중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2023 방과후학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운영 지침 준수 등 업무 역량 향상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다.
먼저 15~16일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최적화 △청렴서약서·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등 청렴도 강화 장치 마련 △방과후학교 강사 공고 기간 재조정 등이 있다.
특히 프로그램별 강사 계약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시 원격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령개정 사항과 방과후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청렴성을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4일 전략회의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자질 부족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 채용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