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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서 삼천지구대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했다.(사진-전주완산경찰서)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종규) 삼천지구대(경감 김인식)는 25일 삼천1동 통장회의를 참석해 최근 제·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설명과 피해자 안전조치 안내 등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처벌이 가능해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철회할 우려가 차단되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시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높은 피해자, 여성 1인가구·1인 점포 대상자 중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사건의 피해자 등등 심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CCTV등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치안활동 펼치고 있다.
김인식 삼천지구대장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발맞춘 적극 치안활동과 예방활동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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