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도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100%에 해당하는 2380억 원으로 공공기여량 확정(사진-전주시)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협상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이후 제안자는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량 2380억 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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