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한옥마을 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와 완산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했다.
또한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안전모 대여 여부 확인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처리 등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 및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또,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정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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