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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하여 군청 지역경제과 및 임실경찰서와 협조하여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대포 차량 및 고액·상습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