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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1951년 출생자까지) 운전면허 소지자로 원동기(이륜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당사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로 지난해처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반납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순창군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아직도 면허 반납 지원제도 운영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면서 “고령운전자 본인 및 가족들의 관심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