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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진-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9. 3월부터 2020. 7월까지 도내 전주 등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하여 총 5회에 걸쳐 4,2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전북 관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으로도 전북경찰청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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