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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공중위생법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미용업 종사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제시지부(지부장 오인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접종완료 증명서 확인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교육 ▲미용 기술교육(컷트 등) ▲친절 및 청결교육 ▲거리두기 방역수칙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교육이 김제시 미용업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미용인 육성과 뷰티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