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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집중점검 |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점검항목은 시설물 부식·노후여부, 실내공기질(HCHO, TVOC) 측정, 벽·천장·바닥 등 마감재의 중금속 유해물질(납, 카드뮴, 6가크롬)측정 등이 해당된다.
간이측정기로 측정 후 기준치 초과 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의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친환경적 어린이활동공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어린이활동공간 48개소에 22년 4월부터 환경보건법 강화(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변경사항 및 어린이활동공간을 보수·수선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나 어린이활동공간의 지도점검은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점검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