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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경 |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복잡해진 취득세율을 사전에 홍보해 무신고 및 착오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기 및 아파트 취득시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납세자 및 신고대행인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및 아파트 취득일 당시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취득세가 복잡해져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