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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김제시는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의 유기한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 분기별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며, 이번 3번기 우수공무원은 경제진흥과 김찬준, 축산진흥과 김범명, 환경과 이지희, 도시재생과 김진희, 건축과 오영채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원들의 민원 단축처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