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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위생교육은 이용업소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사)대한이용사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박영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교육 ▲미용 기술교육(컷트 등) ▲친절 및 소양교육 ▲코로나 19 관련 거리두기 방역수칙 교육 ▲이용업 관련 유공 민간인 표창패 시상 등으로 구성되었다.
박준배 시장은 이용업에 30년 넘게 종사한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직접 수여하고 격려하며 “이번 교육이 김제시 이용업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중위생 관리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업소 영업주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