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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난,감염 사태 발생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시신 현장수습, ▲장례용품 제공,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빈소 우선 제공, ▲연고지로 시신 운구 또는 무연고자 화장‧봉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국가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 및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