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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당선되면 인구편차 독소조항 삭제해 논란 원천차..
정치

정동영, “당선되면 인구편차 독소조항 삭제해 논란 원천차단”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3/05 15:39 수정 2024.03.05 15:42
- 전북의석 10석 사수 법안, 1호 특별법 제정 추진하겠다

정동영 예비후보,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시 개정할 1호법안으로 추진 제시(사진-정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민주당 전주시 병 선거구 정동영 예비후보가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시 개정할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5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 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일반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 광역단위 의원들과 연대하면 발의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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