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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 포스터(사진_선관위 캪쳐)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건은 4월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4,000만원), 경고 등 76건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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