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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
단속대상은 군산시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105개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로 단속계획을 사전안내 후 방문, 점검 할 계획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확인 및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 사용금지와 무단 사용 적발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적발보고서 작성, ▲방제 조치 명령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산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