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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