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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김장 부재료와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12월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 부재료인 소금, 젓갈 및 액젓류 등이다. 이 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