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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전입 세대 열람내역을 신청하고 상수도과로 팩스(859-5063) 전송하면 익월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 신청 이후 가구 수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거주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관리자는 매월 통보되는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가구 수를 확인해 가구 분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빨리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검침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병행해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