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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휴·폐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일제 정비 완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등이다.
군은 그간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휴‧폐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양오염검사 등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왔다.
일제 정비 기간 중 토양오염검사를 완료한 시설 7개소의 토양검사 결과‘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사용 계획이 없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심 민 군수는 “모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꼼꼼한 환경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