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장 칼럼] 공중협박죄 시행…안전과 자유, 쟁점 해소를 위한 답을 찾아야 할 것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116조의2, 이른바 ‘공중협박죄’가 시행중이다.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예고나 폭탄 설치 글은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허위 협박 글이 치안과 경찰력 등 자원을 소모하고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법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경고가 내재된 규정은 시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고민을 던진다. 우선, ‘공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공연히 협박’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영화 대사를 인용한 장난, 풍자 표현, 미성년자의 장난이 오히려 처벌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 이또한 법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사회를 지킴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법이 칼처럼 날카롭되,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명확한 해석 기준과 공론화된 적용 절차가 필수다.
또한 국가는 공중협박범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을 적용상 주요 쟁점과 실무적 문제점을 들어 비교 분석해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공중협박범죄가 성립되려면, ‘공중’·‘공연성’의 범위 판단이 실무상 최대 난제로 공중을 불특정 다소, 일정 집단, 장소에 모인 다수 등 개념을 정립하고 실무에 적용 시 특정시설은 공중 대상이라 보기 쉬워도 SNS 댓글, 1:1 메시지의 확산과 가능성을 보고, 또 도달 범위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쉽지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가 불명확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장난 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755조를 적용 감독자에 해당된 성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적용 역시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공권력의 공백과 수사인력 낭비 등 심각한 수준으로 예를들자면 신세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나 팩스 등 협박이 발생하면 경찰의 전 기능이 긴장하고 투입되는 등 공권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협박범 등 상습범 들은 해외서버나 익명화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추적해서 체포해도 기소 단계가 복잡해 국제공조나 ISP, 플렛폼 사업자들과 협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찰의 실력도 키워야 한다.
서울 종로1번지 소재 대형 서점을 들어가보면 수십만권의 서책들이 빼곡이 진열돼 있다. 그 중 문제집이 20% 이상 자지한 듯 보이는데 문제집 맨 뒤쪽이나 아래 쪽에 보면 해답이 적시되어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반드시 해답이 있음을 보았다.
공중협박죄 적용상 문제점이나 사회적 쟁점 부분 역시 수많은 문제집의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해답이 있음과 같이 우리나라 관계, 학계, 법조계, 입법부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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