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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모범근로자 표창은 관내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해당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후보자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산업·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단지의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개별입지 기업의 근로자는 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청한 후보자 가운데 20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표창 인원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추천된 근로자는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인 기술개발, 공정도 향상, 노사 화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김제시 기업육성심의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투자유치과로 문의하거나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핵심인 제조업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에 대한 공로와 예우를 표함으로써 지친 시기에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