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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김제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제 단속..
사회

김제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제 단속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1/12/09 12:45

↑↑ 김제시청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김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8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포함)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허위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와 관련하여 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해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 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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