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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8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자 중개(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포함)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허위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와 관련하여 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해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 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분기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