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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및 적정처리(폐기표시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실시해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을 계도 하고, 위생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연말연시 축산물 점검을 통해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차단으로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