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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이번 조례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김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 홍보하여 이용자들도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