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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방치공 처리는 지하수 관정 소유자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상복구 절차가 복잡하고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군이 지하수 수질 보존을 위해 방치공을 찾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 소유자가 처리할 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도 군은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치공 찾기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