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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김제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신청기한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