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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2.4.)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수소산업 관련 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수소위원회 설치 및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소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나 업체 대표자 등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급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수소산업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수소 산학연관 협의체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