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옥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완료..
사회

옥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완료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4/23 18:28 수정 2025.04.23 18:32
-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전 필요한 사항 교육

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주 교육(사진_군산시)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군산시 옥서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 옥서면은 작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3가구를 선정했다.

지난 22일 옥서면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등록, 월급통장개설 등을 안내하고,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주가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