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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오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에 실패한 치안대책,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불과 나흘 사이, 의정부와 울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 범죄로 여성이 살해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안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 남성의 지속적인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보호조치는 고작 스마트워치 하나뿐이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필요 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법적 제재는 가해자에게 닿지 못한 채 또 하나의 비극이 발생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은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집착이 중심에 있으며, 통제가 실패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행동을 사전에 제약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현재 또는 과거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81명, 살인미수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은 374명에 이른다. 이는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그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피해자는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등 전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통적인 강력범죄인 살인·강도·방화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극단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등 치안당국은 기존 법적 제도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0일 논평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해자의 실제 접근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과 신속한 신병 확보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산재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처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게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국가의 무책임 속에서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 전문]
또, 여성이 살해됐다. 이것이 바로 'K-치안'의 현주소다. 불과 나흘 사이,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미 자신을 스토킹하는 남성들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국가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스마트워치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치안당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법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제가 실패할 경우, 가해자는 살인까지 불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점에서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18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했고, 374명의 여성이 살인미수 상황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다. 이는 15.8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놓인다는 뜻이다.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전 연령대의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살인·강도·방화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당국은 불완전한 법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대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치안당국이 여성 대상 폭력, 특히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신상 확보 및 유치 조치를 시행하라.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산재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처럼! 더 이상 피해자가 국가의 무책임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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