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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憲政사상 최초로 부부 동시 구속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08/13 09:43 수정 2025.08.13 09:52
- 민중기 특별검사팀 청구,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사유 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12일 밤 늦게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김여사는 서울 남부 구치소에 대기중으로 방이 결정되면 수감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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