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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9] 농협권력의 그림자, 해외협동조합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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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9] 농협권력의 그림자, 해외협동조합 사례 및 시사점-⑧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3/23 08:57 수정 2026.03.23 09:45
- ‘금융기관’이 아니라 ‘농민 소유 협동조합’으로 회귀
- 일본 JA(전농) – 중앙집권에서 분권·외부감사로
- 독일 라이파이젠 계열 – 자율조합+강력한 연합감사
- 미국 농협 – 1인1표와 다양한 선거·대표 방식

농협개혁 일본, 미국 시사점(사진_AI이미지 영상)

[기획연재 9] 농협권력의 그림자, 해외협동조합 사례 및 시사점-⑧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지역 독점 금융기관+정치적 결집체’라는 복합적 성격이 강한 반면, 선진국 농협은 협동조합 원칙을 유지하되 금융·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외부감사와 전문경영·직선제 투표를 통해 정치성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구조다. 이런 차이가 지금 논의되는 농협 개혁(직선제 도입, 통합감사기구 설치 등)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농협 제도·문화 핵심

농협중앙회가 경제·지도 기능을, NH농협은행·금융지주가 금융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지만, 실제로는 지방조합·중앙회·계열사가 복잡하게 얽힌 수직·수평 혼합 구조다. 

 

지역 농협은 사실상 농촌의 주요 은행과 마트·자재상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조합장과 임직원이 지역사회 권력·인사·계약을 좌우하는 ‘소왕국’ 문제와 과도한 보수·특혜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조합장·중앙회장 선거는 소수 간선(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과 금품 선거,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비리·수사 이슈가 재발하는 구조다.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공금 유용·특혜대출·분식회계 등 광범위한 비위와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때문에 ‘총체적 제도개혁’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일본 JA, 독일·미국 농협의 구조·운영

 

일본 JA(전농) – 중앙집권에서 분권·외부감사로

 

일본은 JA전중(전국중앙회)이 전국 농협을 지도·감사하던 구조였으나, 아베 내각의 농협개혁에서 전중의 ‘지도·감사권’을 폐지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합의됐다.

핵심 포인트는 ① 중앙조직(전중)의 해체·기능 축소, ② 개별 조합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선거·정치 측면에서는, JA가 여당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중앙조직의 정치동원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구조 개편이 함께 논의됐다.

독일 라이파이젠 계열 – 자율조합+강력한 연합감사

독일 농협은 라이파이젠 전통에 따라 ‘지역 농민 조합 → 지역 연합 → 전국연합(DGRV)’ 3층 구조로, 각 단계는 조합원(농민)이 1인1표 원칙에 따라 참여한다.

DGRV는 농협계의 최고 연합체이자 감사협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회원 조합에 대해 정기적 회계·경영·리스크 감사를 실시하고, 조기경보·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정치와의 직접적 결합보다는, 정부·감독당국과의 정책 협의 창구로 기능하면서도, 조합 운영 자체는 연합감사시스템과 내부 규율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구조이다.

미국 농협 – 1인1표와 다양한 선거·대표 방식

미국 농협은 대부분 조합원 1인1표(one-member, one-vote) 원칙을 유지하지만, 규모가 큰 협동조합은 생산량·이용실적에 비례한 투표(proportional voting)를 일부 병행하기도 한다.

이사 선출은 전체구역 단일선거(at-large), 지역구 선거(geographic districting), 대의원 시스템(delegate system)을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정치·감사 측면에서는, 일반 회사 수준의 외부회계감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제도, 연방·주 수준의 협동조합법·세법 규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조합장 선거보다는 이사회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선임이 핵심 통제 포인트다.

최근 한국 농협 개혁 논의

정부·여당은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농협 통합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거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은 ① 농협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감사기구(예: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로 감사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② 중앙회장 선거를 2.04백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단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제 도입, 선거법 위반 시 조합원 제명·예금 몰수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며, 퇴직 임원·직원의 ‘전관예우·낙하산’ 재취업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농협 개혁에 대한 시사점

 

선거제도 – 1인1표 원칙·대의제 설계 혼합

 

앙회장 선출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면 정당 정치화·포퓰리즘 우려가 있어, 미국식 ‘지역별 대의원+1인1표’ 구조를 참조한 혼합 모델이 현실적이다.
사례] 조합원→지역 대의원 선출(1인1표), 대의원→중앙회장 선출, 대의원·회장에 대한 임기 제한·중간평가 제도 도입.

금품 선거 방지에는 단순 처벌 강화보다, 일본·독일처럼 선거운동 비용·기부 행위를 엄격한 공시·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합장·중앙회장 선거비용을 제도권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대신 사적 금전 제공을 강하게 금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감사·내부통제 – ‘독립 통합감사기구+외부 전문감사’

독일 DGRV처럼 농협계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 감사연합 형태의 기구를 설치해, 회원조합·중앙회를 상시 회계·경영감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처럼 일정 규모 이상 농협에는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선거·인사·대출·계약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역할 분리 – 금융·경제·정치 기능 구분

농업지원(지도·경제사업)과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되, 농업정책금융·공공성은 별도의 정책금융채널(예: 농업정책금융공사)로 명확히 옮기고, NH농협은행은 여타 금융회사와 동등한 규율·경쟁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앙회는 정치 동원·선거기구가 아니라, 독일식으로 정책 대화·교육·지원·연구 기능에 집중하는 전문조직으로 재편하고, 농민단체(농민회, 생산자단체)와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구조 – 전문경영·보수·책임 연동

미국·독일 사례처럼, 이사회(조합원 대표)는 방향·감독을 담당하고, 실제 경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임된 전문경영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면, ‘조합장=경영·인사의 절대권력’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조합장·임원의 보수·성과급은 농가소득, 조합 재무건전성, 지역 기여도, 비위·민원 건수 등 지표와 연동하고, 독립 보수위원회·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다.

문화·인식 – ‘금융기관’이 아니라 ‘농민 소유 협동조합’으로 회귀

현재 농협은 농촌에서 사실상 제1금융기관이며, 농민이 아니라 지역 상인·비농민 거래 비중이 커져 ‘농민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화됐다.

일본의 ‘준조합원(비농민)’ 비율·역할을 둘러싼 논쟁처럼, 한국도 비농민 거래 비중 상한, 농민 조합원 중심의 서비스·교육 확대, 청년·여성 농민의 참여 확대 정책을 통해 협동조합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중장기 개혁의 핵심으로 보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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