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승우 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입법 과정 촉구 |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등 향후 추진 일정도 공유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처 내부 토의만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재 `책임과 견제는 없고 권한만 비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한 권한 부여와 자율성, 이에 합당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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