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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한영희 기자 dudgmlgks23@gmail.com 입력 2026/03/27 09:19
기간: 2026. 4. 1.∼4. 30.

전북경찰청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류 불법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신고자가 소지를 원하고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실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압수 및 검거결과에 따라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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