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상당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면제를 빙자하여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것,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것, 대부업체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것.
금융감독원은 고객 피해 접수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내역 및 회사측 보안체계의 적정성등에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특히,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 그에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킹 발생 회사들은 홈페이지 공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의사항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권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대부업체의 해킹 등 피해 발생 여부 및 보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수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fss.or.kr)인용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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