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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박민규 칼럼] ‘다원햇빛마을’사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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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칼럼] ‘다원햇빛마을’사건 유감

이동우 기자 samerain@hanmail.net 입력 2021/12/16 13:18 수정 2021.12.20 10:08

사장 박민규(사진_굿모닝전북)

[칼럼]


‘다원햇빛마을’사건 유감
                                                                                                                   

‘다원햇빛마을’사건은 2017년 착공하여 2020년 4월에 준공된 전주 완산구 원당동 ‘다원햇빛마을’ 연립주택건설현장에서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한 3남매를 둔 가장이 분신으로 목숨을 끊어 세상에 알려진 비극적 사건이다.


당시 1차분 공사는 2017년에 착공, 2019년 초에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1차분의 미지급공사비는 30여억 원에 이르고, 2차분 공사는 2019년 9월 공사 재개하여 2020년 4월 입주할 수 있게 마무리되었지만, 이때 발생한 미지급공사비도 33억 원으로 알려졌다.

공사 시행·시공사는 2차분 공사착공 시, 2억 4천 5백만 원의 입금확인서와 분양계약서 13세대분을 공사참여업체 대표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공사참여업체들은 “분양계약서가 있으니 공사비 못 받을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상호 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자재비, 인건비 등 투입공사비를 전혀 받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시행·시공사의 약속과 녹음파일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시행·시공사는 2020년 12월 18일 경북의 금융권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행방만 묘연해졌고 대물로 받은 13세대 연립주택은 1억 2천만 원의 금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한 32개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보았으나 시행·시공사 대표는 “배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상대하니 상대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법에 호소도 해보려 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 피해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남매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 한 분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8일 mbc 저녁 8시뉴스에 보도되었고 같은 해 2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끌어 전북경찰청에서 수사하였던 사건이 고소 후 10개월여 만에 2021년 12월 15일 11시 전주지방법원 301호실에서 첫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재판은 구속기소 된 2명의 피의자 신원확인과 검찰 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15명의 해당 증인들의 증인들을 일정별로 심문하기로 하고 당일 재판은 끝났다. 세인과 언론 그리고 공사참여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에 비해 다소 중량감은 덜해 보였지만, 구속기소 된 2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도 이○술, 강○수 등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범’이라는 재판장의 언급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편 그동안 원당동 ‘다원햇빛마을’ 준공시점까지 1차 채권단 20여억 원, 2차 채권단 25억여 원과 김천신협 50억 원, 아산신협 25억 원. 그 밖에 사채와 투자금 등을 합해 200여억 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64세대의 연립주택을 준공하면서 부채가 200억 원, 공사비 못 받은 참여업체가 50여 명이 넘고 담보대출 받은 75억 원의 행방은 묘연하고, 시행·시공사를 선정하여 요건은 갖추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시행·시공사를 임의대로 바꾸어 가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유독 건축행정만은 후진국의 작태를 벗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참여업체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입금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법을 만들면 해결될 것 아닌가. 법률이 정한대로 공사하고 공사업체도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더불어 공사참여업자들도 인건비 등을 수령하는 시스템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는 나라, 크고 작은 일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닐까.

 

이동우 기자 samera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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