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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으로 ‘전국 최초 교육청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동료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대부분 2~3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업무 대행에 대한 별도의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지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대행 수당은 월 1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경우 월 5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교육청 단위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력과 부담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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