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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지방선거구 획정..
정치

경실련,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지방선거구 획정 지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4/11 11:23 수정 2026.04.11 11:30
-경실련,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례대표 의석과 중대선거구 대폭 확대 촉구”
-송기헌 위원장, “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 알 권리 침해 공감, 비례성 강화 방향으로 여야 협상 임할 것”

경실련, 거대양당 독식 방지(사진_경실련)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송기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실에서 정개특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송기헌 위원장을 비롯해 경실련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 노건형 지역경실련협의회 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등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지각 출범한 정개특위는 현재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6일, 선거구 획정 지연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유불리 계산 때문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 수준인 비례대표 비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그 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의 복수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을 하면 의석을 독식해 당초 취지인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투표권과 선택권을 원천 박탈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 후보일지라도 찬반 투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특위의 논의 상황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30% 확대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석 비율을 의미 있게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기존 11개 시범 실시 지역이 최소한 후퇴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할 것이며, 정당의 복수 공천 제한 역시 당장 강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후보를 1명씩만 내면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2인 선거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인 선거구 역시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하면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선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유인이 커져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잘게 쪼개져 있는 거대 양당의 주요 텃밭 지역 등은 여야 협상에서 기득권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대치로 인한 정개특위의 지각 출범으로 협상에 나설 물리적 여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획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와 법률 위반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현재 위헌 상태인 인구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며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향후 총선 시기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힘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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