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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학수 정읍시장 의혹과 ‘보복성 고발’ 정황…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영희 기자 dudgmlgks23@gmail.com 입력 2026/04/14 14:30 수정 2026.04.15 09:09
- 농업경영계획서, 농협 대행 기록, 농지 매매 시점, 당사자 해명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존재 하는지 확인 철저 요구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기자 겸 발행인 김성민의 고소장 (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시사의 창은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 ▲농지법 위반 의혹 ▲재산 증가 경위 논란이 담긴 문서를 입수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시장과 직접 통화 취재를 거쳐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의 핵심은 ‘단정’이 아니라 ‘검증 요구’였다. 기사에는 이 시장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 역시 함께 실었다. 또한 보도 이후 이 시장이 직접 연락해 변호사 비용이 3억5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해당 내용은 기사에 반영·수정됐다.

즉, 이는 유언비어나 괴문서 유포가 아니라 기록과 당사자 해명을 대조한 정상적인 공직자 검증 보도였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해명이나 자료 공개가 아닌 형사 고발이었다. 이 시장의 정무실장 명의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후 명예훼손은 취하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고소 취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문서에는 “성명불상자를 특정하고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애초 고발이 기자를 명확한 범죄 행위자로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에 맞대응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도 분명하다.
정읍 지역 내에서는 이학수 시장에게 불리한 사안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역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소장 접수 (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이 사안의 본질은 세 가지다.

첫째,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검증을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고발이 과연 정당한가.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농협 대행 기록, 농지 매매 시점, 그리고 당사자 해명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여부는 무엇인가.
셋째, 이해충돌 가능성과 재산 형성 과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왜 자료 기반 해명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등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이 시장은 정읍시 관내 상장사 주식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기업이 정읍 소재인지 몰랐고 손해만 봤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분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자료와 정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공직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윤리 문제까지 아우르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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