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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오늘 금감원은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불법추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ㆍ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하도록 촉구하였고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망분리 및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이 취약한 데 기인하므로,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당부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였다.(http://www.fss.or.kr)인용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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