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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험성 진잔 토론회(사진_경실련)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 토론회에는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좌장으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한국의료법학회 고문이자 법률사무소 해울의 대표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인 박천우 법무법인 LBK변호사, 이인영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에서 중상해 및 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의료인의 형사 기소 자체를 불허하는 특례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매우 크며, 형사법체계와 충돌한다.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은 배제한 채 입법만 서두르고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의료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개정안이 내포한 위헌성 문제를 긴급 진단하고, 의료사고 피해 환자를 구제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방안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성공률은 약 66.2%이나, 평균 성립 금액이 1,010만원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감정 절차에서 의사 주도의 결과가 도출되어 환자 측의 권리 구제 포기하게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 기소는 연간 약 50건 미만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본질은 사법리스크가 아닌 수익성과 연관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연평균 750건 기소’ 수치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하지 못한 명백한 통계 오류임을 꼬집었다.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 반복적 사고를 일으키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비판하며, 의료계가 이미 행정적·형사적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법안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박호균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 중 중상해 사고 면책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사례로 들며, ‘필수의료행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가 해외 입법례로 삼는 미국 켄터키 주의 법안은 만들어진지 2년밖에 되지 않고 미국 50개 주 중 고작 한 곳이 사용하는 희귀한 사례인데, 영리의료행위를 토대로 한 미국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업무상 중과실에 대해 처벌을 원칙으로하되 억울한 단순과실인 경우에 의사를 구제하는 법안인데 반해, 개정안은 처벌받아야 할 의사마저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발언했다. 방승주 교수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시사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처럼 헌법재판소가 대체입법자인 것처럼 위헌심사를 하면 안됨을 역설했다.
박천우 변호사는 환자가 사망해도 소위 돈을 주면 기소를 막아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발상부터가 상상이 어렵고, 지난 논의와 비판적 검토 의견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법안 처리에만 급급한 입법과정은 실망스러운데,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법안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인 특례법은 감형의 형식이나, 사망 피해에 대해 형사기소를 원천봉쇄하는 정책은 비상식적이라 덧붙였다.
이인영 교수는 법안의 목적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구제와 의료환경의 안전성인데, 조정과 처벌불원의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꼬집으며, 상해의 경우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미 법무부 및 법제처의 법적 검토를 받아 개정안이 위헌성이 없음을 피력하며, 헌법상 대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토대로 따졌을 때 국민 전체의 생명권이 환자의 재판절차진술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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