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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교통경찰, 농번기 화물차 사망사고 급증 관련 6주간 ‘특별강화대책’ 추진

한영희 기자 dudgmlgks23@gmail.com 입력 2026/04/17 15:27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간 추진한다.

최근 농번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교통 사망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 강화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화물차 안전 관리와 더불어 도로 위 경찰관의 노출을 극대화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또한 작년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16일 완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한 화물차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화물 관련 사고가 이어져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4월 17일(금)부터 5월31일(일)까지 6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순찰대와 경찰관 기동대, 광역예방 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인력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전 6시~8시와 오후 5시~7시를 중심으로 주요 국도 진입로와 농로 연결 교차로 등 목지점 65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번 완주 사고의 원인이기도 했던 ‘승차 인원 초과를 비롯해 적재함 승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사고와 직결되는 고위험 위반 행위들이다.

또한 단속 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인력사무소에 서한문을 전달하고 인력이동이 많은 농장에 방문해 안전 교육을 실시, 농촌 마을 순찰 중에는 마을 방송을 활용해 화물차 적재함 승차 금지와 안전띠 착용을 거듭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이장단 협의회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 운전 메시지를 전파하는 홍보도 병행한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농번기 편의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행위는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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