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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담 도의원예비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정치

김종담 도의원예비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한영희 기자 dudgmlgks23@gmail.com 입력 2026/04/17 15:47 수정 2026.04.17 17:27

효룍정지가처분신청서 접수(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제9선거구 공천관련 공관위의 '여성경쟁특구'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지난 16일, 9선거구 예비후보 김종담 전도의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전주9선거구를 '여성경쟁특구지역으로 지정관련 절차상 하자 및 민주당의 당헌당규 위반을들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전주시 9선거구 시,도의원 공천과 관련 탈락한 후보들은 '공천학살'이라 주장하며 반발을 하고 있으나 이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는 21일(화) 오후 2시경 전주지법 (재판장 임민성 수석부장판사) 효력정치가처분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공관위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후보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종담 후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진 후 이루어졌다.

 

김 후보는 "공정한 선거에서 공천이 사천이 돼서는 안되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인만큼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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